법정소란 대학휴학생 1년6월 추가 선고/서울고법
수정 1990-06-19 00:00
입력 1990-06-19 00:00
변피고인은 지난해 12월12일 현대자동차영업소에 화염병을 던진 사건으로 항소심 선고공판을 받는 자리에서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가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대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하자 재판장에게 『통일이 되면 다 죽여버린다』고 폭언을 하는 등 법정소란을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1990-06-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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