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안 상공부,어제 입법예고
수정 1990-06-19 00:00
입력 1990-06-19 00:00
이 법안은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받을 때 건축주가 현행 건축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더라도 승강기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설치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중에도 매년 1회이상 전문기관의 정기검사와 월 1회이상 전문보수업체의 정기점검을 받도록했다.
또 승강기를 설치하거나 정비하는 업체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확보,상공부에 등록토록 했다.
1990-06-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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