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사유 현실화 촉구/상의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06/19/19900619006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06-19 00:00 입력 1990-06-19 00:00 대한상의는 19일 현행 법인세법상 대손처리제도의 제한적 해석과 운용으로 납세자와 일선 세무당국간에 조세마찰을 빚는 경우가 적지않다고 지적하고 대손사유의 현실화등 3개항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상의는 ▲패소판결을 받은 채권의 대손처리 명문화 ▲채무면제부분에 대한 대손 인정등을 요청했다. 1990-06-1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