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공공성 방송의 자율성/장석영 문화부장(데스크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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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6-17 00:00
입력 1990-06-17 00:00
우리의 방송이 공영제도에서 공ㆍ민영제도로 개편된다. 정부가 1년여동안 연구 검토한 끝에 발표한 방송구조개편안에 따르면 정보욕구의 충족을 위해 전파의 개방이 불가피하여 민영 TV를 새로 허가하고 KBS TV와 라디오의 일부 채널을 분리,독립시켜 방만한 KBS의 위상을 재정립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여러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여하튼 앞으로 민방이 신설되고 KBS의 채널이 일부분리되며 유선방송이 생기게되면 방송인력의 대거이동과 함께 방송기술의 발전등 방송체제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혁이 예상되고 있다.

○방송체제 대변혁 예상

일찍이 방송의 효력을 원자탄에 비유한 이도 있지만 현대와 같은 정보화사회에서 방송이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끼칠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것이다. 따라서 국민적 관심사는 80년의 언론통폐합 조치 10년만에 부활되는 공ㆍ민영방송제도에 집중되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다. 그러나 관심중에서도 특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까지 비유되는 민방의 소유주는 누가 될 것인가 하는데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도의 변화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작 앞으로 새 제도하에서 방송이 어떻게 「국민의 것」으로 정착되고,얼마나 「국민의 이익과 편의 그리고 필요」에 부응하게 될 것인가 하는데에 더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으는 일이라 하겠다.

무릇 제도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방송제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국영이 됐든 공영이 됐든 아니면 공ㆍ민영이 됐든 간에 그 제도는 방송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방송구조개편안은 개편자체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방송구조개편의 목적이 뚜렷한가,그리고 그 목적을 어디에 두고 추진되는 것인가 하는 점이 한층 중요한 대목인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방송이 시행과오를 반복해온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어떤 목적을 위해 방송을 활용할 것인가를 명백히 규정않은 상태에서 다른나라의 방송제도를 도입한데 있었다. 제도 자체가 목적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이수시로 변질됐고 그 때마다 새 제도를 다시 들여와야 했다. 보도의 공정성 결여,채널간 편성의 중복,드라마 내용의 낙후성,쇼ㆍ코미디 프로그램의 저질성 등의 문제들이 자주 비판의 대상이 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해서 처음 당국의 방송구조 개편이 논의될 때부터 적잖은 사람들로부터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게 일어났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다면 방송의 목적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 「국민의 이익과 편의 그리고 필요」에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방송전파의 소유권과 방송행위의 주체와 주권이 바로 수용자인 「국민」에게 있기 때문이다. 방송은 정부의 것도,재벌의 것도,방송인들만의 것도 아니며 오로지 국민 모두의 것이라는 말이다.

○전파의 주인은 국민

「국민의 이익과 편의 그리고 필요」란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은 1927년에 제정된 미국의 라디오법에서 였다. 1920년 피츠버그에 최초의 정규방송조직인 KDKA국이 개설되었을때는 「최대의 언론자유,최대의 절대적 이윤추구」가 허용됐으나 7년뒤에 라디오 방송국의 수가 7백개를 넘게되자 전파의 혼신을 방지하기 위한 라디오법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방송은 공공성을 지닌 문화적 공익봉사제도라는 개념이 대두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은 방송이 국민의 자산인 전파를 이용하고 국민의 재정부담으로 운영되며 국민을 대상으로 송출한다는 점에서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묻게 되었다.

물론 한 나라의 방송제도는 그 국가의 정치적 필요와 상황적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따라 방송국의 운영형태나 방송내용도 각각 달라지게 마련이다. 그렇지만 어떤 방송제도이든간에 모든 방송국들이 그 실현여부는 고사하고 우선 외형상으로만이라도 공통적인 대전제로 삼고 있는 것은 「방송의 공공성」제고이다. 이는 먼저 방송자원의 소유권이 「국민의 것」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방송의 근본적인 자원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전파인데 이 전파는 영토나 영해가 국민의 것인 것처럼 영공에 존재하므로 전체 국민재산의 일부인 것이다. 특히 방송전파는 유한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방송의 공공성은 운용면에서도 강조된다. 방송에 필요한 경비가 국민의 부담으로 충당되기 때문이다. 국영이나 공영은 세금이 시청료로,상업상송은 광고나 선전을 보고 상품을 구매하는 방법으로,또 수신기나 수상기를 구입함으로써 방송이 가능하도록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다.

방송의 효과면에서의 공공성은 더욱 강조된다. 그것은 방송이 현대사회에서 의ㆍ식ㆍ주와 마찬가지로 사회ㆍ문화전반에 걸쳐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가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같이 「방송의 공공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다.

여하튼 이번 당국의 방송구조개편안은 앞으로 임시국회에서 방송법개정안이 통과되고 시행령등이 고쳐지는 등 법제화 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우리가 겪어온 시행착오들을 다시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이익과 편의 그리고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세부방안들이 격의없이 논의되고 반영되어야겠다.

예를 들면 방송순서의 편성에 관한한 자율성이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하고 정부의 역할은 전파의 배분에서 그치고 이의 운영은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와 같은 독립ㆍ중립적인 방송위원회에 전적으로 위임하는 방안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가 말했듯이 자유란 책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편성권은 방송인들로 하여금 책임있는 편성에 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체심의 활성화 기대

특히 방송의 자율심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새 방송제도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주어야 한다. 정부의 통제나 감시도 법적 범위안에서 최소한이 되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방송인들이 「방송은 국민의 것」이라는 인식아래에서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고 이를 어겼을 때는 책임을 반드시 지는 일과 시청자인 국민들은 방송에 대한 감시자역활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전파를 배분하고 관리하는 정부나 이 전파를 배분받아 활용하는 방송사,방송의 수용자인 국민모두가 방송의 공공성 제고에 다함께 노력할 때인 것이다.
1990-06-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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