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복용 노충량 형량줄어 징역2년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06/16/19900616019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06-16 00:00 입력 1990-06-16 00:00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김종식부장판사)는 15일 유명패션모델 등과 히로뽕 등 마약을 복용하고 퇴폐행각을 벌여온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은 서울 수산청과물시장 부사장겸 패션모델 노충량피고인(30)에게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2년을 선고했다. 1990-06-1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