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복용 노충량 형량줄어 징역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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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6-16 00:00
입력 1990-06-16 00:00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김종식부장판사)는 15일 유명패션모델 등과 히로뽕 등 마약을 복용하고 퇴폐행각을 벌여온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은 서울 수산청과물시장 부사장겸 패션모델 노충량피고인(30)에게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2년을 선고했다.
1990-06-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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