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건강 의자」 양산/“지압효과” 과대 광고,2억대 팔아
수정 1990-06-16 00:00
입력 1990-06-16 00:00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15일 진재덕씨(44ㆍ전기제품 제조업ㆍ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잉꼬빌라 가동102)를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진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영등포구 당산동2가 47의4 스타전자에서 공업진흥청의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채 건강의자로 알려진 「러브체어」 등 전기제품을 만들어 강남구 삼성동 V무역 등 판매소 10여군데를 통해 위탁판매하는 수법으로 1대당 36만원에서 50만원까지 받고 88년5월부터 지난 4월20일까지 모두 2천8백여개 2억여원어치를 시중에 불법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진씨가 이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의자기능에서 벗어난 전신운동용ㆍ척수운동가능ㆍ지압ㆍ찜질효과」 등으로 과대광고를 해온 것으로 밝혀내고 디스크 등 신체상의 손상을 입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펴는 한편 건강의자 제조업체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990-06-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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