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ㆍ면ㆍ동직원 수당 인상/올 하반기부터 5만원으로/안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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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6-16 00:00
입력 1990-06-16 00:00
【창원=이정규기자】 내무부는 올안에 읍ㆍ면ㆍ동직원 2천1백58명을 증원하고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 근무수당과 월액여비도 인상해 주기로 했다.
안응모장관은 15일 경남도를 초도순시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읍ㆍ면ㆍ동 인력보강 및 사기진작대책」을 발표하고 인력보강은 오는 7월1일부터,순환근무제도 개선은 올 하반기중에 관계규정을 개정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처우개선방안으로 읍ㆍ면ㆍ동직원들의 근무수당을 읍ㆍ면의 경우 현재 월 3만원,일선 동의 경우 월 2만원에서 5만원씩으로 인상,올 하반기중에 시행한다는 것이다.
또 월액여비는 읍ㆍ면직원의 경우 현재 4만원에서 5만원,동직원은 3만6천원에서 4만원으로 각각 올려 내년 1월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1990-06-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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