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에만 연체금리 적용/두달 넘게 안낼때는 대출원금 포함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06-16 00:00
입력 1990-06-16 00:00
◎7월부터 소비자 불이익 덜어

금융기관들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 제정키로한 소비자금융거래 약관을 다음주에 확정,오는 7월하순부터 시행키로 최종 결정했다.

15일 은행감독원 및 금융계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산하 여신거래약관정비 실무위원회는 기업위주로 돼 있는 현행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소비자 거래용과 기업거래용으로 2원화,소비자들의 불편과 불이익을 덜어주기로 했다.

여신거래약관 정비실무위는 당초 공청회를 갖기로 했던 방침을 변경,그동안 소비자보호원ㆍ학계ㆍ기업과 경제기획원ㆍ재무부 등 관계부처에 소비자금융거래약관 초안을 보내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서면공청회를 마쳤으며 다음주중 이를 확정키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초안은 고객이 대출금 이자를 연체했을 경우 지금까지는 이자연체일로부터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모두 연체이율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이자연체후 2개월까지는 미수이자액에 대해서만 연체금리를 부과하고 2개월이상 연체를 하면 원금잔액과 미수이자액에 대해 모두 연체금리를 적용키로했다.

또 지금까지는 이율변경 내용을 은행이 고객에게 별도의 통보없이 즉시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이율 변경 결정일로부터 14일간 은행에 게시한후 새로운 이율을 적용토록 했다.

또 현재 은행이 고객에 사전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예대상계를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은행의 일방적인 예대상계를 허용치 않기로 했다.



이밖에 대출에 따른 비용부담 사항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소비자들의 오해가 없도록 하고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고객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했다.

은행감독원은 이번 소비자금융거래 약관은 소비자들에게 편리하고 이익이 가도록 제정됐으며 은행수지에 다소 악영향을 주겠지만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990-06-16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