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등 건설비 일부/당정,국고부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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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6-16 00:00
입력 1990-06-16 00:00
정부와 민자당은 15일 당정협의를 갖고 도시철도법을 개정,지하철ㆍ전철ㆍ모노레일 등 도시철도 건설투자 소요액중 일정비율을 국고에서 지원토록 의무화하고 역세권 개발사업시행및 지하보상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도 고쳐 2급 정비공장의 시설기준을 현행 4백평에서 2백평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1990-06-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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