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체육시설 개인에겐 허용않기로
수정 1990-06-15 00:00
입력 1990-06-15 00:00
건설부는 개인과 국민체육진흥공단등 민간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안 체육시설을 허용하려던 방침을 수정,개인에게는 허용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유원규 건설부도시국장은 14일 체육부의 요청으로 그린벨트안 나대지에 민간으로 하여금 테니스장ㆍ배구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반대여론이 높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국장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느지역에 어떤 종류의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지 자료를 제출토록해 허용여부를 검토하겠으며,당초 6월말까지로 잡았던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체육시설 허용문제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1990-06-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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