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점검 민간단체 자율로/관련공무원 부조리 막게/내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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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6-14 00:00
입력 1990-06-14 00:00
◎음식점ㆍ다방등 「협회」에 맡겨

내무부는 13일 소방점검 등에 따른 소방관서직원들의 부조리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소방파출소에서 담당해온 음식점 등 위생업소에 대한 소방검사를 협회나 조합 등 민간단체에 위탁하고 소방파출소는 화재경방업무만 전담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방민원개선지침」을 마련,전국 소방관서에 시달했다.

내무부가 이날 천안 소방학교에서 열린 전국소방서장회의에서 지시한 이 지침에 따르면 음식점 다방 세탁소 이용원 미장원 등 소화기만 갖춰도 되는 소규모시설물 4만2천3백53개업소에 대해서는 업종별 자율단체인 협회나 조합의 점검으로 법정소방검사를 대체하도록 했다.

또 자율적인 점검능력과 현대적 소방시설을 갖춘 호텔ㆍ백화점 등 스프링쿨러 설치대상 2천4백31곳과 발전소ㆍ정유공장 등 특수시설 1백28곳,자체 소방조직을 보유한 69곳 등 2천6백28곳은 시설주가 자격증을 가진 소방점검담당자를 선임해 자율점검하고 소방관서장은 점검결과를 서면으로 확인,소방검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학교ㆍ관공서 등방화규정 대상 2만2천8백66곳에 대해서는 선임된 방화관리자가 자율점검하고 소방관서장의 확인으로 소방검사를 대신하도록 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건축허가나 준공동의 업무의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재량권남용의 소지가 많아 민원인의 불편과 담당 소방공무원의 부조리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지금까지 소방시설시공신고를 낸뒤 중간지도점검을 받아야 완공검사신청을 할수 있던 것을 고쳐 소방시설 시공신고때 완공검사신청서까지 한꺼번에 제출토록 하고 소방시설시공의 중간지도 점검제는 폐지해 소방공문원의 불필요한 업소출입을 억제했다.
1990-06-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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