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언론ㆍ출판자유법 제정/최고회의 법안 통과
수정 1990-06-14 00:00
입력 1990-06-14 00:00
소련 최고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법률은 제1조에 『언론과 기타 대중매체는 자유를 가지며 언론에 대한 검열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재해의 현장취재,관리들과의 회견,신념에 배치되는 보도거부등 언론인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1990-06-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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