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의 대야 양보 배경과 야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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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6-14 00:00
입력 1990-06-14 00:00
◎“대화정국 담보”… 「상위장 할당」 줄다리기/영수회담 「빅카드」 미래 내놓은 듯/“누가 탈락되나” 민자계파 신경전/평민선 “당연한 것” 4석할애 주장 고수

여야 총재회담과 임시국회를 앞두고 그동안 쟁점사항으로 부각됐던 국회상임위원장 배분문제를 놓고 여야가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민자당은 당초 16개의 위원장을 독식하겠다던 태도를 바꿔 13일 국회법개정을 전제조건으로 3석 할애의 새 타협안을 제시했고 평민당은 4석 고수의 종전 주장을 내세워 민자당의 제의를 일단 거부함으로써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자당의 김동영총무는 이날 『현행 국회법에는 상임위원장이 간사에게 사회를 위임하지 않으면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며 『상임위원장이 이유없이 회의진행을 거부하면 제1당 간사가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에 평민당이 합의해 준다면 상임위원장 몇석은 할애해 줄 수 있다』고 기존 당론에서 한발 물러섰다.

물론 평민당측이 민자당의 선심(?)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정국이 경색되느냐,협조분위기로 가느냐가 가름되겠지만 일단 민자당의 이같은 대야선심공세는 여야 총재회담 및 임시국회운영에 있어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민자당이 일부 상임위원장의 평민당할애쪽으로 급선회한 배경은 북방외교의 성과를 내치쪽으로 전환,상승무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평민당을 대화정국의 파트너로 끌어 들일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자제관련법ㆍ국가보안법ㆍ광주보상법ㆍ민생관련법안 등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쟁점 법안을 평민당의 협조없이는 처리할 수 없다는 고민도 이유중의 하나이다. 물론 국회의석의 3분의 2이상을 갖고 있는 민자당이 수적우위를 내세워 강행처리하려 한다면 어떤 법안이라도 민자당의 의도대로 처리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경우 국회운영의 파행초래는 물론,자칫하면 거대여당의 독주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16일 열릴 여야 총재회담을 앞두고 평민당을 원만한 대화정국으로 이끌어 낼 「선물」 마련에 고심하고 있던 민자당은 평민당에게 상임위원장배분이란 명분을 주는대신 국회법개정 및 현안법안들의 합의통과라는 실리를 취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이해된다.

설사 야당의 상임위원장이 법안처리 순간에 회의진행을 거부할 경우라도 제1당간사가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게 된다면 다수의석을 활용할 수 있는 안전판이 보장된다는 실리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은 상임위원배분이란 빅카드를 오는 16일 노태우대통령과 김대중평민당총재와의 회담에서 제시함으로써 향후 국정운영에 있어서 야당측의 협조 및 쟁점법안 처리문제 등을 일괄 타결하겠다는 의도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총무가 「총재회담에서 사용할 카드」를 앞질러 공개한 데 대해 즉각 계파간의 설전이 오가는 등 불협화음이 조성되고 있는 형편.

민정계인 김윤환정무1장관은 『상임위원장할애는 국회법 개정이 전제된다면 총재인 노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김총무의 발언이 총재결재사항에 대한 월권행위임을 지적했고 다른 민정계의원들도 『총재회담에서 타결할 사항을 앞질러 공개하는 저의가 무엇이냐』며민주계의 발설의도에 의혹의 눈길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총무는 『7인회의에서 국회문제는 총무가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당론 급선회방침의 공개시점을 놓고 민정계가 반발하고 나서 계파간의 갈등이 재연될 조심마저 보이고 있다.

또 당내에서는 상임위원장할애가 현실화 될 경우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석비율에 의한 상임위원장배분이라는 관례가 정착될 경우 다른 법안들에 대한 협상에서도 다수 여당의 융통성이 결여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이다.

○…평민당은 상임위원장의 할애가 당연하다는 반응. 상임위원장 배분은 감투에 연연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13대 국회전반기 원구성 관례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며 민자당이 요구하는 조건부 국회법개정에 있어서도 이미 평민당이 국회법개정을 먼저 주장했다며 민자당의 생색을 반감시키려 하고 있다.

다만 국회법개정에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거부할 경우 제1당간사가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자는 민자당의 요구에 대해 상임위원장소속당을 제외한 제1당간사가 위원장 직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또 민자당이 의석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 3석배분을 시사한 데 대해서는 물건값 깎듯이 한자리를 줄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현재의 4석을 배분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

○…한편 민자당은 상임위원장배분의 전제조건인 국회법개정과 관련,이종찬ㆍ박관용ㆍ이진우ㆍ윤재기의원으로 「국회법 개정특위」를 구성,활동에 들어감으로써 상임위원장 할애는 기정사실화 되어 가는 분위기.

따라서 민자당은 현재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임위원장 인선에서 추가로 3∼4석이 줄어들 경우 누구를 탈락시키느냐는 문제를 놓고 진통이 증폭될 조짐이다. 3석이 줄어들 경우 현재 계파간에 합의한 8대5대3의 비율이 7대4대2로 조정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민정계의 경우 김중권(법사) 박정수(외무) 오한구(내무) 정창화(농수산) 김영구(재무) 이민섭(문공) 김영선의원(국방) 등이 유력하며 기용이 강력히 거론되던 이도선(상공 또는 재무) 박재홍(상공) 이동진의원(외무)은 자연스럽게 탈락될 것이 예상된다. 다만 문공위가 2개 상위로 분할되고 정보위가 신설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민주계의 경우 신상우(보사) 박용만(행정) 황낙주의원(동자)외에도 황명수ㆍ최형우ㆍ정상구의원 등이 상임위원직을 강력히 원하고 있으나 김영삼대표가 김동영운영위원장을 제외한 현 3석의 전원교체방침을 굳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황ㆍ최ㆍ정의원이 기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또 공화계의 경우 추가되는 1석의 몫을 놓고 김용채ㆍ김문원의원이 강력히 희망했으나 1석을 줄일 경우 현재 오용운(건설) 이대엽의원(교체)의 유임이 기정사실화 되고있다.<김경홍기자>
1990-06-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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