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시 직원채용 외국인 응시 허용/국적조항 폐지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06/14/19900614002010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06-14 00:00 입력 1990-06-14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도쿄 연합】 일본 제2의 도시인 오사카(대판)시는 시직원 채용요강을 고쳐 「일본국적을 가진 자」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국적조항을 완전히 철폐,사무직ㆍ기술직ㆍ복지직ㆍ소방직 등 지금까지 외국인 채용을 금해왔던 4개 직종에도 외국인의 응시자격을 인정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마아니치(매일)신문이 13일 보도했다. 1990-06-1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