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억제 특별법 백지화/민자 「금융기관 여신 운용법」 제정키로
수정 1990-06-14 00:00
입력 1990-06-14 00:00
민자당이 마련중인 이 법안은 계열기업군의 부동산취득이나 기업출자때 금융기관이 이를 제한하거나 사전승인하도록 규정하고 기업이 이를 위반할 경우 당해 부동산및 출자지분의 처분조치와 금리할증,여신중단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자당의 김용환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초 제정키로 했던 부동산투기억제특별법은 각종 유형의 투기행위를 법에 명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법적용에도 어려움이 예상돼 제정을 유보키로 하고 대신 대기업의 부동산투기억제 등에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동산관련 여신운용에 관한 법을 제정할 방침』이라면서 『빠른시일내에 당정협의를 거쳐 가급적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1990-06-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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