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문화ㆍ경향 해직자4명/법원,“해고무효” 판결/30명은 기각
수정 1990-06-13 00:00
입력 1990-06-13 00:00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30명의 청구에 대해서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승소판결을 받은 사람은 서씨를 비롯,홍수원(당시 경향신문 외신부기자) 박우정(〃) 박성득씨(〃 편집부기자) 등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가 서씨 등을 해고처분한 것은 해고처분을 할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있는 이 회사 인사규정에 어긋날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8조2항에 위배돼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30명에 대해서는 『일괄사표를 제출해 의원면직된 과정에서 직ㆍ간접적인 강박이 어느정도 있었다고 인정되나 일괄사표제출이 의사결정자유를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미흡하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1990-06-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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