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사기판매 신세계에 벌금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06-13 00:00
입력 1990-06-13 00:00
서울형사지법 구충서판사는 12일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로 속여 판 혐의로 기소된 신세계백화점에 대해 식품위생법위반죄를 적용,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해 5월부터 서울본점과 영등포점에서 수입갈비를 「피코크갈비세트」로 만들어 수입연월일과 수입업소 등을 표시하지 않고 한우고기인 것처럼 포장해 2천3백만원어치를 판 혐의로 지난2월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
1990-06-1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