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공산권 전략물자 금수제도 새달부터 단계적 실시
수정 1990-06-13 00:00
입력 1990-06-13 00:00
상공부는 12일 지난해 5월 발효된 한미간 전략물자 및 기술보호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전략물자수출입통제제도를 신설키로 하고 1단계로 오는 7월부터 전략물자수입증명서(IC) 및 전략물자통관증명서(DV)발급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략물자를 수입할 경우 수입자는 IC를 발급받아 수출국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수입자는 이 물품을 수입후 DV를 발급받아 수출국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IC를 발급받은 품목을 통관하기 전에 제3국에 수출하거나 반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90-06-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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