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공산권 전략물자 금수제도 새달부터 단계적 실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06-13 00:00
입력 1990-06-13 00:00
국내 기업들의 북방진출에 따른 업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 대공산권전략물자 수출입통제제도가 오는 7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상공부는 12일 지난해 5월 발효된 한미간 전략물자 및 기술보호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전략물자수출입통제제도를 신설키로 하고 1단계로 오는 7월부터 전략물자수입증명서(IC) 및 전략물자통관증명서(DV)발급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략물자를 수입할 경우 수입자는 IC를 발급받아 수출국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수입자는 이 물품을 수입후 DV를 발급받아 수출국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IC를 발급받은 품목을 통관하기 전에 제3국에 수출하거나 반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90-06-1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