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생 무더기 징계/학내분규 관련/학생회장등 17명 제적·정학
수정 1990-06-12 00:00
입력 1990-06-12 00:00
학교측은 『이들이 지난2월 부터 학생1천여명에게 등록금을 자체수납하고 수업거부를 주도하는 한편 본관과 강의실 등에서 장기농성을 벌이는 등 학사업무를 방해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홍군 등 제적된 학생 4명은 학내분규를 주도하고 학사업무를 방해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됐다.
세종대는 또 교수협의회 총무 이원우교수(41·응용통계학과)를 『교수의 본분을 잊고 운동권학생과 연계해 학원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에 넘겼다.
세종대는 이와함께 수업정상화 여건이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고 보고 임시휴업해제 조치를 오는 20일쯤으로 늦추고 1학기동안의 수업결손에 따른 전원 유급사태를 막기위해 여름방학없이 보충수업을실시하고 2학기 개강일도 8월20일에서 9월3일로 늦추어 주도록 문교부에 요청했다.
1990-06-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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