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올들어 급증/건수 45%ㆍ금액 33% 늘어/관세청
수정 1990-06-12 00:00
입력 1990-06-12 00:00
그동안 서울지역에서만 해오던 밀수품에 대한 집중단속이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등 6대도시로 확대된다.
또 관세청과 국세청 농수산부 공진청등 관계부처간의 합동단속 및 항만과 공항 등 주요 밀수경로에 대한 감시ㆍ감독활동도 강화된다.
이같은 밀수단속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서울 김포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등 전국 6개 본부세관에 24시간 운영되는 밀수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제보자에게 최고 7백만원까지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밀수 예방 및 단속대책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역별 밀수신고센터의 전화는 전국 각 지역별로 번호는 똑같이 0123이며 국번은 서울의 경우 555국과 556국,부산은 44국,대구는 424국이다. 그밖의 지역은 해당지역 국번을 돌리면 된다.
6대 도시에 대한 밀수품 단속을 종전처럼 특별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그밖의 지역에서는 실정에 따라 밀수품 단속을 벌이게 된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서울세관의 단속담당 4개과 가운데 1개과 직원 20명을 매일같이 투입해서 정보가 있는 지역,품목별 점포별 동향에 따라 기동타격대 방식의 단속을 펼치게 된다.
공항을 통한 밀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X레이투시기와 금속탐지기등 검색장비의 판독요원을 전문화 하고 판독기법을 발전시키는 한편 정상적 수출입인 것처럼 가장한 밀수에 대한 조사 및 정보 분석을 강화할 방침이며 밀수 전과가 있는 선박이나 밀수전과자가 승선한 선박에 대해서는 입항 24시간 전까지 항로와 입항 예정시간을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밀수가 적발될 경우 선주와의 관련성 여부를 철저히 추적,선주가 사전에 밀수사실을 알았을 경우 해당선박을 몰수할 방침이다.
한편 올들어 지난 5월말까지 적발한 밀수입 실적은 1천33건에 2백억2천2백만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건수로는 4백68건이,금액으로는 66억8백만원이 각각 늘어났다.
1990-06-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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