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모금광고 위법/중앙선관위,중지요청
수정 1990-06-12 00:00
입력 1990-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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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이날 민주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가 지난 10일자 일간지 1면에 창당집회 공고문을 게재하면서 국민성금모집을 위해 이철 사무처장을 예금주로 한 온라인구좌 3개를 명시한 것은 현행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기본원칙)과 제11조 제1항(정치자금의 기탁)의 규정에 위반되면 동법 제30조(벌칙) 제3호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1990-06-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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