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모금광고 위법/중앙선관위,중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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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6-12 00:00
입력 1990-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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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관)는 11일 민주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가 일간지에 낸 창당집회 공고문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한 성금모집 광고를 담은 것은 현행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면서 이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민주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가 지난 10일자 일간지 1면에 창당집회 공고문을 게재하면서 국민성금모집을 위해 이철 사무처장을 예금주로 한 온라인구좌 3개를 명시한 것은 현행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기본원칙)과 제11조 제1항(정치자금의 기탁)의 규정에 위반되면 동법 제30조(벌칙) 제3호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1990-06-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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