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 전자충격기 양산/17억챙긴 판매책등 4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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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6-10 00:00
입력 1990-06-10 00:00
서울시경은 9일 무허가전자충격기제조업자 김태영씨(38ㆍ경기도 부천시 심곡동 부천아파트 2동403호)와 중간판매상 황인철씨(29ㆍ성동구 자양동 686) 등 4명을 총포ㆍ도검 및 화약류 등 단속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자충격기 1천8백여개를 압수했다.

김씨는 지난 87년11월 강서구 등촌동 510의2에 「진전자」라는 공장을 차려놓고 전자충격기 1만7천여개를 만들어 황씨 등 3명에게 「마이티」 「토우」 등의 이름으로 1개당 1만7천∼2만3천원에 팔아 넘겨 1억8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 등은 김씨에게서 사들인 전자충격기를 1개에 10만원씩 소매상이나 시중에 팔아 1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남긴 혐의를 받고있다.
1990-06-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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