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보호도 의보대상/보사부,의료법 개정안마련 입법예고
수정 1990-06-10 00:00
입력 1990-06-10 00:00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시ㆍ도지사가 관장하던 진료민원을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이관시켜 지금까지 진료신청에서 결정까지 소요되던 시간을 단축시키고 도서ㆍ벽지주민들이 도청소재지를 찾던 불편을 덜게했다.
또 지금까지 의료보호대상에서 제회되었던 분만보호를 진료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원칙적으로 무제한이었던 보호기간을 1백80일 이내로 제한한 반면 필요한 경우 신설되는 시ㆍ군ㆍ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자들이 필요없이 의료기관을 과잉진료를 할 수 없도록 했다.
1990-06-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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