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ㆍ종합보험 일원화/정부,개선안 마련
수정 1990-06-10 00:00
입력 1990-06-10 00:00
정부는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일원화하고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도 현행 3백만∼5백만원에서 6백만∼1천만원으로 크게 인상키로 했다.
또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운전자가 무한보험에 들어야만 형사처벌을 면제받도록 돼있는 것을 일정액 이상의 배상능력을 증명할 경우 형사처벌을 배제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단계 자동차보험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강제보험인 책임보험을 임의보험인 종합보험과 일원화해 운전자들의 보험가입등에 따른 불편을 완화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 소득수준과 의료비인상추이를 감안,보상한도를 현재의 사망 및 후유장해의 경우 5백만원에서 1천만원,부상은 3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각각 1백% 올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무부는 현재 교통부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의 개정을 협의하고 있는데 소비자보호원측은 자동차보험의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상한도를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토록 요구하고 있다.
또 종합보험의 가입금액이 2천만ㆍ3천만ㆍ5천만ㆍ7천만ㆍ1억원 등 유한보상보험과 무한보상보험 등 6단계로 돼 있으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무한보험에 가입해야만 형사처벌을 면제토록 돼 있어 대부분 무한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가입자가 유한보험에 들었어도 예금이나 보험가입증명 등을 통해 일정액 이상의 배상능력을 입증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990-06-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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