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구별은 염색체수로 판단” 여무용수 성 정정 신청기각(조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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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6-09 00:00
입력 1990-06-09 00:00
오부장판사는 이날 결정문에서 『기본적으로 남녀 성의 구별은 염색체의 수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본래 가지고 있던 남성의 기능을 제거하고 여성의 일부기능을 갖게 하는 정도의 성전환으로는 본질적인 성의 전환이라고 볼 수 없다』고 기각이유를 설명.<여주=김동준기자>
1990-06-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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