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억 사기 변호사 부인/징역 7년을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06/08/19900608019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06-08 00:00 입력 1990-06-08 00:00 서울 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권택부장판사)는 7일 부유층주부들로부터 법원의 경매부동산을 싼값에 사게 해주겠다고 속여 3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현직 변호사 부인 오명자피고인(47ㆍ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80동)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죄를 적용,징역7년을 선고했다. 1990-06-08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