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로 12억 부당 이득/건설회사 대표등 3명 구속
수정 1990-06-06 00:00
입력 1990-06-06 00:00
김씨 등은 지난1월 강남구 청담동 124의8 난지빌딩 3,4층에 회사사무실을 차려놓고 토지거래신고지역인 충북 진천군 일대의 전답 3만6천여평을 싼값에 사들인뒤 영업사원들을 통해 매입자들을 모아 미등기전매하는 수법으로 1백여차례에 걸쳐 모두 1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1990-06-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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