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업소 영업도 단축/내무부 검토/서울ㆍ제주 등 자정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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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6-05 00:00
입력 1990-06-05 00:00
내무부는 4일 관광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을 새벽1시 또는 2시까지 허용하고 있는 서울ㆍ부산ㆍ제주 등 3개 시ㆍ도에 대해 다른 지역들처럼 밤 12시까지로 제한할 방침이다.

내무부는 이를위해 식품위생법상 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권한을 가진 보사부와 이같은 내용을 이미 협의,2개 부처장관의 공동명의로 공문을 서울시에 발송하기로 했다.

내무부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총리실에서 열린 치안관계 실무국장회의때 부산과 제주는 모든 유흥업소의 영업을 자정까지로 제한한다는데 동의했으나 서울시만 반대의견을 제시했다』면서 『관광호텔나이트클럽 등 일부 관광업솨만 자정이후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 대해 특정업소에 상대적으로 특혜를 주는 조치라는 지적이 많아 전국 15개 시ㆍ도를 균일하게 자정까지로 통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관광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은 서울ㆍ제주가 상오2시까지,부산이 상오1시까지이며 나머지 12개 시ㆍ도는 모두 밤 12시까지만 영업을 할수 있게 돼있다.

내무부는 이들 3개지역의 심야영업금지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1990-06-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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