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배 허위광고ㆍ과대경품/5개 수입품 시정명령
수정 1990-06-05 00:00
입력 1990-06-05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한국알제이 레이놀즈,필립 모리스 코리아,㈜삼양인터내쇼날(대표이사 김기성),로스만스 극동주식회사(대표자 팀밴 델 메르웨) 등 4개 회사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없이 허위과장광고를 하지말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경품을 제공했던 달의 해당담배의 수입량은 평소보다 75∼2백%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장은 이같은 경품류 제공행위에 대해 지난 2월2일 시정권고를 했으나 이들 양담배 수입업체가 이 권고를 수락하지 않자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게 됐다.
1990-06-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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