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파이프류 호,덤핑 판정
수정 1990-06-05 00:00
입력 1990-06-05 00:00
4일 무공에 따르면 호주반덤핑청은 호주관세청이 한국과 대만산 파이프류에 대해 「덤핑혐의」를 예비조사한 결과 나타난 덤핑마진율(한국 55% 대만 48%)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고 이를 정식으로 호주관세청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호주정부는 한국의 관련업체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국내관련업체가 이의신청을 하려면 7월2일까지 관계자료를 반덤핑청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번 호주정부의 덤핑판정은 국내수출업체로부터의 자료제출과 응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만측이 제시한 수출가격을 기초로 덤핑마진율을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내 관련업계의 무관심에 따른 덤핑판정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1990-06-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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