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식 농산물납품 단협과 직거래/국방부,새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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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6-03 00:00
입력 1990-06-03 00:00
국방부는 2일 군부식용 군납농산물가격 인상률을 둘러싼 농협중앙회와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전국군납농가협의회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오는 7월1일부터 군부대 급양대와 지역단위 농협이 가격을 협의 직접계약 조달토록 했다.

국방부는 『농협중앙회가 농가의 군납액중 수수료 명목으로 연간 20억원을 공제해왔으며 기업농인 군납농가 협의회의 17명의 대표들도 영세농민들로부터 음성적으로 각종 명목의 금전을 거두는 등 개인적인 치부를 해오고 해마다 분규를 조장하는 압력단체로 활동해왔다』고 밝히고 『기존영세 군납농가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위해 조달방법을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4월27일 군납농가협의회 결의사항으로 올해 채소류 가격의 20%인상 및 콩나무ㆍ두부ㆍ김치 등 가공식품의 가공권보장을 요구했으나 국방부가 이를 거부하자 5월9일부터 납품을 중단했다.

국방부는 가공식품의 가공권은 군인공제회에 줄 것을 검토중이다.
1990-06-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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