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ㆍ항만건설등 11개 사업/「사전 환경평가」로 전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06-03 00:00
입력 1990-06-03 00:00
◎환경처,사후보완따른 오염 줄이게

환경처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대규모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상의 문제를 미리막기위해 현재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는 사후환경영향평가제를 사전평가제로 바꾸기로 했다.

조경식 환경처장관은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사업추진상의 혼선을 막기위해 이달말까지 환경평가대상사업과 협의방법 등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마련,관계부처와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각 부처나 공공기관이 앞으로 ▲도시개발 ▲산업입지ㆍ공업단지조성 ▲에너지개발 ▲항만건설 ▲도로건설 ▲수자원개발 ▲철도건설 ▲공항건설 ▲매립 및 개간 ▲아파트지구개발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때는 사업계획에 앞서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받아야 시행이 가능하게 됐다.

환경처는 지금까지 사후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있는 이들 11개 사업외에도 ▲대규모 축산시설 ▲도시재개발 ▲석재채취 ▲골재채취 등 하천에서의 대규모공사 등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침은 현재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이미 산업이 결정된뒤 관계부처간에 협의하도록 되어있어 환경보전상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더라도 사업계획 자체에 대한 변경이 어렵고 평가협의결과에 따라 구속력이 없어 사후관리가 안되는 등 영향평가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워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처는 이를위해 현행 71개 환경영향평가 대행기관을 전문분야로 구분,유형별로 전문화해 자질을 향상시키고 평가협의시기와 절차 등 대상사업별로 특성에 따라 적정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있도록 평가서 작성지침도 대폭 수정,보완키로 했다.
1990-06-03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