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ㆍ시화공단 입주조건 완화
수정 1990-06-03 00:00
입력 1990-06-03 00:00
상공부가 2일 발표한 남동 및 시화공단 분양계획과 입주기준에 따르면 종전에는 기존공장부지가 3천명 이상인 경우 기존공장을 토개공에 반드시 매각해야 입주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매각하지 않더라도 3천명미만의 경우와 같이 기존공장을 폐쇄하면 입주가 가능토록 했다.
또 수도권의 임차공장이 이전하는 경우에도 입주가 가능토록 했다.
1990-06-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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