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 폐지법안 남아공,의회에 제출
수정 1990-06-03 00:00
입력 1990-06-03 00:00
지난 53년 통과된 공공장소에서의 인종분리 법령에 따라 실시되어온 이같은 제도는 대중 교통기관과 도서관ㆍ공원ㆍ식당ㆍ수영장ㆍ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에서 흑인과 백인이 따로 지정한 장소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1990-06-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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