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손실 발생때 취급자 책임면제”/은감원,금융기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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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6-02 00:00
입력 1990-06-02 00:00
은행감독원은 신용대출의 활성화를 위해 신용대출이 부실화돼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취급자가 주의의무를 다했을 때에는 책임을 면할수 있도록 했다.

은행감독원은 1일 관련 규정을 이같이 고쳐 각 금융기관에 통보했다.



은행감독원의 이같은 조치는 「5ㆍ8 부동산대책」으로 금융기관이 비업무용 부동산과 임대용,제3자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할수 없게 됨에 따라 신용대출관행을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신용대출취급자의 책임문제가 해소됨으로써 신용대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1990-06-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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