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토지전매/부동산 업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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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6-01 00:00
입력 1990-06-01 00:00
서울형사지법 이흥기판사는 31일 토지거래 신고지역에 있는 임야를 신고없이 미등기 전매해 1억2천여만원의 전매차익을 챙긴혐의로 구속기소된 부동산중개업자 방종만씨(34ㆍ서울 송파구 문정동 장애자아파트)와 우문제씨(31ㆍ경기도 안양시 비산2동)에게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징역8월과 6월씩을 각각 선고했다.
1990-06-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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