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토지전매/부동산 업자 실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06/01/19900601019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06-01 00:00 입력 1990-06-01 00:00 서울형사지법 이흥기판사는 31일 토지거래 신고지역에 있는 임야를 신고없이 미등기 전매해 1억2천여만원의 전매차익을 챙긴혐의로 구속기소된 부동산중개업자 방종만씨(34ㆍ서울 송파구 문정동 장애자아파트)와 우문제씨(31ㆍ경기도 안양시 비산2동)에게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징역8월과 6월씩을 각각 선고했다. 1990-06-0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