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토지전매/부동산 업자 실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06/01/19900601019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06-01 00:00 입력 1990-06-01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형사지법 이흥기판사는 31일 토지거래 신고지역에 있는 임야를 신고없이 미등기 전매해 1억2천여만원의 전매차익을 챙긴혐의로 구속기소된 부동산중개업자 방종만씨(34ㆍ서울 송파구 문정동 장애자아파트)와 우문제씨(31ㆍ경기도 안양시 비산2동)에게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징역8월과 6월씩을 각각 선고했다. 1990-06-0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