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연구년제 도입/연대,올 9월부터
수정 1990-05-31 00:00
입력 1990-05-31 00:00
「교수연구년제」는 6년이상 근무한 부교수이상의 교원가운데 전체교수의 15%를 넘지않는 범위안에서 총장ㆍ교무처장등 7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동안 강의를 맡지않고 국내ㆍ외에서 연구에만 전념하게 하는 제도이다.
1990-05-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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