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땅 팔아 3억 착복/이사장과 공모,선거자금등 유용
수정 1990-05-30 00:00
입력 1990-05-30 00:00
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 이병기검사는 29일 김길수씨(35ㆍ성진개발상무ㆍ서울 강남구 청담동 60 경남아파트 5동 205호)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84년 경기도 의정부시 금호동소재 부녀복지법인 국민후생회 총무로 근무하면서 법인 이사장 박우식씨(55ㆍ구속중)와 짜고 법인소유의 경기도 광주군 동부읍 미사리일대 토지 4만3천여평을 매각한뒤 대금으로 받은 11억7천여만원중 3억원을 법인에 입금시키지 않고 빚을 갚는 한편 일부는 지난 85년 「2ㆍ12총선」에 출마했던 형 김한수씨(55ㆍ전신민당의원)의 선거자금으로 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88년12월 이 법인에 재산을 내놓은 이사 조모씨에 의해 황령사실이 밝혀지자 달아났다가 지난 27일 하오3시쯤 강원도 홍천에서 붙잡혔다.
1990-05-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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