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골프장 「업무용판정기준」 완화/재벌에 수십억 감세특혜 의혹
수정 1990-05-30 00:00
입력 1990-05-30 00:00
골프장에 대한 업무용판정기준이 완화되면서 일부 재벌들이 소유한 골프장이 한해 수십억원의 세금경감 혜택을 받게 된 사실이 밝혀졌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86년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골프장이외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골프장의 수입금 비중이 가장 클 때에만 업무용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주업기준)이 신설돼 업무용판정 기준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안양ㆍ동래(이상 삼성그룹계열)관악(대농계열) 조선(라이프계열) 오라(대림계열) 설악(한국화약계열)등 6개 골프장을 새로 비업무용으로 판정,87ㆍ88년도 귀속 사업분에 대해 49억1천1백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골프장별 추징 세액은 안양이 10억9백만원,동래가 13억6천8백만원,관악 13억1천3백만원,조선 12억2천1백만원이며 제주의 오라ㆍ설악은 적자가 발생,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시행규칙이 바뀌어 주업기준이 없어지면서 「골프장 연간수입금이 토지가액의 7%에 못미칠 때에만」 비업무용으로 규정,이들 골프장은 89년 귀속 사업분부터는 업무용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로써 삼성그룹은 안양ㆍ동래 2개 골프장에서 연간 10억여원을,대농은 관악골프장에서 5∼7억원의 세금을 덜내게 됐다.
더구나 지난 4월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다시 개정,앞으로 골프장을 개설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골프장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만 업무용으로 판정하는 한편 기존골프장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두어 주업이 아니더라도 골프장업과 기타사업의 경리를 구분하는 경우에는 업무용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히 안양골프장과 용인자연농원을 겸업하는 삼성계열 중앙개발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관계자는 『이같은 법규개정이 기존 골프장의 경우 같은 재벌계열사라도 골프장만을 전업으로 할 때는 업무용으로 인정되면서 다른 사업을 함께 하면 비업무용으로 간주되는 모순을 없애려는 의미로 안다』면서 다만 신규골프장에 대해서는 업무용판정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으로부터 비업무용판정을 받아 세금을 추징당한 6개 골프장가운데 안양과 조선은 법정싸움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선컨트리클럽의 경우 87년 사업분에 대해 12억2천1백만원을 추징당했으나 심판청구결과 경주조선호텔의 부대시설임을 인정받아 세금을 환급받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양골프장은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계속 패해 지난 1월5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에 있다.
또 동래 및 관악골프장은 87년분에 대해 세금을 추징당하자 비업무용임을 스스로 인정,88년 사업분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1990-05-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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