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한인 1ㆍ2세 처우개선”/일 법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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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5-30 00:00
입력 1990-05-30 00:00
【도쿄=강수웅특파원】 하세가와 신(장곡천신) 일본 법무는 29일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ㆍ처우개선의 초점이 되어 있는 지문날인제도의 1ㆍ2세 부적용문제에 대해 『3세에 타결된 이 문제가 1ㆍ2세에도 확대보는 것을 목표로 일한양국간의 협의를 진행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혀 한일간에 합의된 3세의 적용제외를 1ㆍ2세에게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처해 나갈 뜻을 분명히 했다. 하세가와 법무는 개선책의 마련시기는 3세문제의 협의시한인 내년 1월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한일 정기각료회담에서 협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0-05-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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