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ㆍ“불법”… 평행대치 1년/전교조 장외투쟁의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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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5-29 00:00
입력 1990-05-29 00:00
◎교원지위향상 촉매역할 자부/당국선 “해직자 복직불허” 강경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28일로 출범1주년을 맞았다.

이른바 「참교육의 실천」과 「교육의 민주화」라는 기치를 들고 지난 1년동안 교육계에 커다란 파문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교원노조」는 1천5백여명의 해직교사문제 등을 안고 꺼지지 않은 불씨로 남아있다.

출발때도 그랬지만 「교원노조」에 대한 평가는 오늘도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문교부는 「교원노조」에 대해 『「교원노조」 가입교사 1천4백77명이 교단을 떠남으로써 매듭지어졌다』는 극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반해 「교원노조」는 『파면 1백30명,해임 9백59명,면직 4백12명 등 모두 1천5백27명이 해직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직활동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원노조」측은 『현재 15개 시ㆍ도지부,1백44개 시ㆍ군ㆍ구지회,5백66개 분회를 갖추고 있으며 4백85명의 대학교수를 포함,1만4천여명의 조합원과 3만1천여명의 후원교사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문교부측은『해직교사를 제외하면 「교원노조」 가입교사는 단 한명도 없다』고 공언하고 있다.

「교원노조」 측은 『해직교사 가운데 1천2백여명은 노조상근활동자로 있고 2백여명이 서점 문방구업 학원강사 번역등으로 전업했으며 1백여명은 가사를 돌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교원노조」는 그동안 모두 1백59차례의 각종 집회 농성 시위등을 가지면서 연인원 37만여명을 동원했다가 85명이 구속되고 연 8천7백여명이 연행되는 가운데 단축수업 단식수업 조기방학 학부모들의 집단항의 등 부작용을 낳았고 사립학교법에 대해 위헌을 주장하고 해직교사의 복직 청원서명운동 등을 벌여오고 있다. 「교원노조」측은 사립교원의 노조결성을 금지한 이번58조가 노동3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교육을 담당한 교원들의 집단행동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문교부측 입장이다.

「교원노조」측은 또 지난4일 「해직교사 원상복직추진위원회」를 결성,현직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직동료들의 복직청원서명운동을 벌여 5백4개교 8천1백29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분교부는 「교원노조」의 소용돌이속에서 이른바 「민주」니 「어용」이니 하는 시비와 「교육민주화」의 논란속에 빚어진 중견교사들과 신진교사들사이의 반목과 갈등을 가까스로 진정시킨 마당에 이제와서 「교원노조」 가입교사들의 복직으로 이를 다시 재연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교원노조」를 탈퇴하지 않는 한 복직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가까운 장래에 이들 해직교사가 복직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교원노조」의 등장은 이처럼 상당한 부정적인 측면을 보인 반면 교육행정기관과 일선학교에서 권위주의적 행태를 추방하고 교원복지에 대한 투자를 강화시키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한것도 부인할 수 없다.

문교부도 「교원노조」에 자극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특별회계의 운영 등 굵직한 개선안들을 시행 또는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조직사수에 역점이 치우쳐 국민대중의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거나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자평과도 같이 「교원노조」는 교육이라는 한 울타리내에서 골깊은 반목과 비교육적 갈등을 노출시켰고 쉽게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입힌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최철호기자>
1990-05-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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