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자진신고 캠페인/6월 한달 복용 자수땐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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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5-29 00:00
입력 1990-05-29 00:00
◎7월부터 단속… 구속수사/대검

대검은 28일 6월 한달동안을 마약류투약사범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해 히로뽕ㆍ대마초등 마약류나 본드등 유사환각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이 자수할 경우 기소유예 등으로 관대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검찰은 자수기간동안 마약사범 본인들이 직접수사기관에 출두,자수하는 것 이외에도 전화나 서면을 통한 자수도 받아주기로 했다.

검찰은 또 자수기간에 본인이외의 가족이나 의사ㆍ교사등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본인이 자수하는 때와 같이 처리해주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자수자들의 재범을 막기위해 의사회와 보건소 및 행정ㆍ교육기관과 협조,자수자들을 상대로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소변검사를 하고 교육ㆍ상담을 통해 선도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자수기간동안에도 자수하지 않는 마약류 사범은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자수기간이 끝난뒤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구속수사하는 등 엄별하기로 했다.
1990-05-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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