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 149만가구 부채경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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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5-29 00:00
입력 1990-05-29 00:00
◎전체의 76%… 원금총액 2조8천2백억/한집 연평균 16만원 이자감면/6월까지 상환연기등 신청받아

지난해말 공포된 농어가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전체농어가의 76.1%인 1백49만4천가구가 부채원금 2조8천2백83억원에 대해 연간 2천3백97억원의 이자감면을 받게 된다.

이에따라 대상농어가는 가구당 연간 16만원의 이자감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농림수산부는 지난해말 공포된 농어가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읍ㆍ면ㆍ동심사위원회를 거쳐 집계된 부채경감규모를 이같이 발표했다.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채는 중장기자금이 1조7천8백43억원,상호금융자금이 1조4백40억원으로 모두 2조8천2백83억원이며 경감대상 농어가는 전체 농어가 1백96만4천가구(88년말 기준)의 76.1%인 1백49만4천가구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수혜농가의 가구당 평균 경감대상 부채규모는 1백89만2천원이며 이에대한 이자감면액은 연간 16만원이다.

농어가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자 전액을 면제받게 되는 0.7ha미만 영세 농어가가 이자를 면제받는 부채금액은 전체대상금액의 71.7%인 2조2백69억원이며 이자를 일부 감면받는 0.7ha이상 2ha미만 농어가의 부채규모는 8천14억원(28.3%)에 이르고 있다.

농ㆍ수ㆍ축협과 산림조합은 부채경감대상 농어가와 대상금액이 이같이 확정됨에 따라 6월말까지 이를 농어가에 통보할 계획이며 누락되거나 이의가 있는 농어가는 이 기간동안에 이자감면및 상환연기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990-05-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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