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백화점사장 보석허가/서울지법,히로뽕매춘 관련
수정 1990-05-27 00:00
입력 1990-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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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피고인은 지난 88년6월 영화배우 등 인기연예인들과 어울려 히로뽕을 복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4월18일 징역1년을 선고받았었다.
1990-05-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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