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 「안전벨트」단속/올림픽 대로등 8곳 내일부터
수정 1990-05-27 00:00
입력 1990-05-27 00:00
서울시경은 교통사고때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28일부터 서울시내 올립픽도로ㆍ남부순환로ㆍ양재대로ㆍ청계고가로등 8개의 자동차 전용도로 27개 지점에서 좌석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운전자를 집중단속한다.
단속대상 차량은 승용차ㆍ승합자동차(시내버스 제외)ㆍ화물차이며 적발되면 범칙금 1만원을 물게 된다.
시경은 기타 일반도로에서도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권장하고 올해 9월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되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에 단속을 실시하는 도로는 ▲올림픽도로(하일동시계∼행주대교 남쪽끝) ▲노들길(한강대교 남쪽끝∼양화대교 남쪽끝) ▲강변로(천호대교 북쪽끝∼난지도시계) ▲청계고가로(충무로2가∼용두동 34) ▲경인고속도로(안양천교∼신월인터체인지) ▲남부순환도로(시흥인터체인지∼오류인터체인지) ▲양재대로(수서인터체인지∼양재인터체인지) ▲안양천로(성산대교 남쪽끝∼시흥대교) 등이다.
1990-05-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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