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옥발언」 논의/법사위 소집 이견/여ㆍ야 간사회의
수정 1990-05-27 00:00
입력 1990-05-27 00:00
이날 회의에서 민자당측은 30일 하룻동안 법사위를 소집,감사원장등으로부터 사건 내용 및 경위 등을 보고받고 질의를 벌일 것을 제의했다. 이에 대해 평민당측은 임시국회가 30일동안의 회기로 소집돼 법사위를 제외한 행정ㆍ내무위 등 나머지 상위 등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지지 않는한 민자당 측 제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28일쯤 또다시 간사회의를 통해 일정 등을 재론키로 했다.
1990-05-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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