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감사관 주장 사실과 달라/규정적용ㆍ수치계산 잘못서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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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5-26 00:00
입력 1990-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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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관계직원 조사결과 밝혀

감사원은 25일 기밀누설혐의로 구속된 감사관 이문옥씨(50)가 구속적부심 심리과정에서 폭로한 「서울시의 선거관련자금 88억원 유용설」 등 9가지 사항에 대해 관계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보관중인 감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이씨가 주장한 9건 가운데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안양골프장 ▲삼성생명보험 ▲서울시예산과 관련된 4건은 이씨가 직접 감사한 것이며 나머지 5건은 이씨가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라고 설명하고 이씨의 주장은 ▲관련 규정의 적용 잘못 ▲수치의 계산 잘못 ▲내용의 파악 미흡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씨가 주장한 「선거관련자금 88억원 유용설」에 대해 88년 11월21일부터 12월10일까지 이씨 등 48명의 감사요원이 투입돼 감사를 한 것은 사실이나 87.88년에 집행된 판공비 7억2천만원,정보비 29억6천만원은 감사대상도 아닐 뿐 더러 보상비 52억6천만원과 함께 「감사미필사항」으로 기재했으나 감사보고서 작성자인 엄화열감사관이 이를 검토한 결과 구체적인 위법사실이 적시 되지 않아 이감사관의 의견을 물은 뒤 감사보고서에서 제외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1990-05-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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