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군 치사 대학생에 징역 4∼3년 선고
수정 1990-05-26 00:00
입력 1990-05-26 00:00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이선욱피고인(22ㆍ연세대 경제과3년)에게는 징역 3년을,장양(26ㆍ고려대 체육교육과4년)피고인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년을 선고 받았던 김현철피고인(24ㆍ연세대 정외과4년)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는 한편 오성훈피고인(21ㆍ연세대 경제과3년) 등 4명에게는 원심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씩을 선고했다.
1990-05-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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