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쇠고기 사기/1명에 또 1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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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5-25 00:00
입력 1990-05-25 00:00
서울 형사지법 황찬현판사는 24일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로 속여 판 혐의로 구속기소된 영동백화점 영업부장대리 김용식피고인(39)에게 사기죄를 적용,징역1년을 선고했다.
1990-05-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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