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감사관 적부심 기각/서울지법 항소4부
수정 1990-05-25 00:00
입력 1990-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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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씨의 행위는 단순히 우발적인 동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계획에 따른 비밀누설행위로 보일 소지가 있는데다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만큼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1990-05-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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